공기업 · 한국전력공사 / 전기기사

Q. 한전 현직자 분들께 질문

바보넹넹이

원래 한전 입사하면 오지 다녀왔다가 권역 내 순환 근무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번 신입 사원들부터, 10년 이상 한 1차 사업소에서 장기 근무 하면, 다른 1차 사업소로 강제 발령 보내는 사규가 신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전국권 신입사원은 당연히 적용될테고, 혹시 지역전문사원으로 입사한 경우에도 적용될까요? 지역전문사원도 의무 근무 10년 후에는 순환 근무 지역이 권역이었던 것이 해제되고, 전국으로 이동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전문사원도 10년 후부터는 전국 순환 해야 하는 건가요? 한전만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워 질문드립니다.. 현직자분들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2026.06.12

답변 1

  • 합격 메이트삼성전자
    코부사장 ∙ 채택률 81%

    멘티님. 안녕하세요. ​한국전력공사의 인사 사규상 지역전문사원은 특정 권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전국권 사원과는 배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근 신설된 10년 이상 장기 근무 시 타 사업소로 이동하는 사규는 주로 전국 순환 보직을 기본으로 하는 전국권 입사자들의 매너리즘 방지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무 근무 기간인 10년 동안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순환 근무가 이루어지며 그 이후에도 전국의 완전히 다른 권역으로 강제 발령될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는 권역 제한 규정이 해제되어 본인이 원할 경우 전국 이동의 기회가 열리는 개념에 가까우니 제도 변경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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